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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공부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공부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절차를 말한다. 주로 부동산 거래, 상속, 기증 등으로 이루어진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매매 계약 체결 :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는 거래 조건과 가격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필요서류준비 잔금 지급 : 잔금을 지급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한다. 등기소 방문 · 관할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한다.

서류 심사 후 등기 완료 ·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신규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부에 기재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 매도인 및 매수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 해당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