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작년보다 10% 늘어난 2조 2800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과 신청일, 신청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기간이 지났어도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11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1.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2023.05.01~ 05.31)에 접수 한 대상자들은 올해 8월에 지급을 받게 되고, 6월 1일 이후에 신청한 대상자들은 신청 한 날짜에 따라 지급일 날짜가 달라질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에 맞는 분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해서 가정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이 단독 가구는 평균 15만 원, 홑벌이는 25만 원, 맞벌이는 3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