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한두 명씩 꼭 마주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길거리 흡연하시는 분들이죠.
한곳에서 피면 그냥 빨리 지나가기라도 할 텐데 길을 가면서 핀다면, 특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면 곤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빨리 지나치거나, 아니면 멈췄다 천천히 가야 하는데요.
저는 빨리 뛰어 지나치는 쪽을 택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던지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은 몸에 해로우니 끊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달려서 앞지릅니다. 이제부터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생각만 해도 위험하죠. 기름 옆에서 불이라니요.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어서, 모두들 잘 지키지 않을까 하지만, 법이 생긴 것을 보면, 모두가 상식적이지 않나 봅니다. 지금까지는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워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하는데요, 주유소는 이 법에서 정의한 장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원문 링크 :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