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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주민세 납부 기간 및 방법

 24년 주민세 납부 기간 및 방법

어른이 되어, 나이가 들어가면 갈 수록 깨닫는 사실이 많지만, 그 중 가장 인상깊은 것은 '세금' 내는 날이 무지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매년은 8월은 주민세를 내는 달입니다.

세대주라면 자신이 사는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8월이 되면 나의 우편함에 당당하게 주민세 고지서가 꽂혀 있을 거예요.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 개념의 세금입니다. 지자체의 재정을 유지하고 공공서비를 운영하는데 사용됩니다.

주민세 기준 7월 1일 현재 를 기준으로 시/군내에 살고있는 세대주나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주민세 납부 기한 24년 9월 2일까지 주민세의 종류 개인분 - 납세자 : 세대주 개인 - 세율 : 1만원 내외 사업소분 - 납세자 : 개인·법인사업자 - 세율 : 기본세액(5~20만원)+면적당 세액250원/m2 종업원분 - 납세자 : 사업자 - 세율 : 월급여액의 0.5% 개인은 재산, 소득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