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담배빵 하는 외국인을 보았습니다. 남의 나라 와서 가족들과 같이 다니면서 길거리 담배빵이라니..눈쌀이 찌푸려졌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저 나라에서는 가족들과 같이 다니는데 담배를 피우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렇지!! 한국에 왔으면 한국의 법을 지켜야지!
길거리 담배빵이 웬 말입니까? 라고 성질 내보지만, 법적으로 뭐 안되는 건 아니기에..
급 그러려니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습니다. 지난번 주유소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문다고 포스팅했었죠?
오늘부터는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교육 환경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학교 근처의 금연구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원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시설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이번 달부터 반경 30m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법이 개정되었고,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8월 17일부터 단속이 가능해졌습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
원문 링크 : 여기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