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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세법 개정(안) - 민생경제 회복

 24년 세법 개정(안) - 민생경제 회복

24년 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총 4개의 카테고리로 발표했는데요. 1.

경제의 역동성 2. 민생경제회복 3.

조세체계 합리화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입니다.

이 중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만 쏙쏙 살펴봅니다. 민생경제회복 1.

결혼·출산 양육 지원 결혼 세액 공제 신설 -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 공제 (부부 1인당 50만 원) 적용 - 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24~26년) 적용, 생애 1회 한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항 확대(조특법) -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기회 화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300만 원 한도) 40% 소득공제 - 총 급여액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소년에게 이자소득(500만 원 한도) 비과세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