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시설이 현재의 삶에 많이 못 미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CC입니다. 즉, 낡은 아파트들이 서울에 많다는 이야기죠. 1가구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많은데, 정작 나이 든 아파트들은 0.5대의 주차력을 보유하고 있으니, 너무 한거 아닌가 합니다.
재건축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서, 그야말로 세월을 있는 대로 녹여내야 하는 법이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안전진단'이 드디어 없어지나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의 개정안이 11월 14일(목) 국회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94년에 규정되어서 30년 동안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의 버그 했죠.
이번에 안전진단을 없애면, 최소 3년은 더 빨리 재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비 사업 절차 합리화 (패스트트랙 제도 등) 재건축 안전 진단명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