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인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원래는 7인승 이상부터 의무화였는데요. 5인승까지 확대되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조립,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나 소유권이 변동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차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출고되어야 하고요. 중고차로 구매할 경우 따로 구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여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때 확인한다고 합니다. 5인승 승용차 기분 0.7kg 무게의 분말식 소화기 1개를 설치하면 되는데요. 일반 분말식이나 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 겸용이 표시된 것만 가능합니다.
차랑용 소화기는 운전자가 손을 뻗었을 때 닿을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인 원칙입니다. 트렁크가 아닌 자동차 앞좌석 보조석 발밑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 상용하던 5인승 이상 자동차의 경우 소화기 설치가 의무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설...
원문 링크 :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