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받아왔던 연말정산이, 이번에는 뱉어내는 연말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13월의 월급이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결혼 양육 지원 24년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 공제 (생애 단 한 번만) 자녀 2명까지 출산 지원금 전액 비과세 6세 이하 어린이 의료비 전액 공제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근로자 확대 주거비용 공제 주택 담보대출 이자비용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이자상환액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단, 1주택 가구에 한정) 연 월세액 15%를 1000만 원 한도로 공제 주택청약 등 주택 마련 저축 납입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 연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액 확대 23년 대비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전년비 5%를 초...
원문 링크 : 24년 연말정산 체크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