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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 (증여세 한도 및 가능 기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 (증여세 한도 및 가능 기간)

혼인과 출산을 하면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가 증액됩니다. 신혼부부들은 이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1주택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양가 부모님께서 해주실 여력이 되시는 한해서요. 시드머니가 강력하게 필요한 때가 신혼인데, 이 시기에 시드머니 많이 보유하고 있기가 힘들잖아요.

부모님 찬스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기도 하고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의 사유로 증여를 받은 경우 1억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10년간 5천만 원 한도로 공제 적용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 요약 증여자 : 직계 존속 수증자 : 거주자 증여일 : 혼인신고 전후 2년 이 또는 출생일·입양신고일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