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역 조합아파트 송파거여위너스파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정보를 드립니다. 서울시보 제3840호 (2022.12.29.)
서울특별시청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서울시보 제3840호 (2022.12.29.)에는 거여역 조합아파트에 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서울시보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결정되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도시계획을 서울시장이 확정함으로써 고시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사업구역은 계획과 관련 없는 건축허가나 각종 인하거가 금지되고 결정고시된 사업만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건축허가의 직전단계인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시청 관련부서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니 본격적인 상세설계를 시작...
#
거여역조합아파트
#
송파거여위너스파크
원문 링크 : 거여역 조합아파트 송파거여 위너스파크 서울시 결정고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