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생계획안의 제출 명령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회사에 대해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된 경우 법원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2.
회생계획안 작성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해서는 변호사 및 회계법인의 조력이 다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리인은 법원에 자문계약서 체결에 관한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채무 면제 내지 출자 전환, 감자 등의 조치가 뒤따르고 변제계획은 기업의 예상되는 현금흐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경험있는 회계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채무면제, 출자전환,감자 등의 조항 채무 면제나 출자전환 등은 회계사와 변호사가 신중히 협의하여 변제계획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율이나 출자전환의 비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채무 면제의 ...
#
기업회생
#
도산
#
법률
원문 링크 :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제출된 계획안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