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신종 코로나 차단위한 중국인 입국금지 법적으로 가능? | 연합뉴스 [팩트체크] 신종 코로나 차단위한 중국인 입국금지 법적으로 가능?
, 임순현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1-28 18:30) www.google.com 위의 기사에서 일부 발췌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염병 방역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법률과 동일한 강력한 효력을 갖는 조치를 내릴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감염병 환자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전염병예방법'은 국민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전염병 예방과 방역 의무를 지도록 한다.
국민의 생명이 위험한데 왜 중국인을 막지않을까요?...
원문 링크 : 중국 입국금지 법적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