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코로나 3법’ 의결…‘감염병 유행지 입국금지’ 포함 [서울신문]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코로나 3법’으로 불리는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검역 naver.me 국민이 1000명 감염 넘어서 이러다니....대처가 조금 늦어보이네요.ㅠ 취약계층 마스크 제공 ,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 마련, 감염병 유행지 입국금지...
국회 코로나 3법 의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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