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기한 늘어도 '선매도 후입주'...원칙에 손발 묶인 1주택자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21&prsco_id=008&arti_id=0004831190 처분기한 늘어도 '선매도 후입주'…원칙에 손발 묶인 1주택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2.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들의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났지만 기존 집이 팔리기 전까진 여전히 입주가 안 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 자격만 유지될 뿐 분양가를 완납해도 거주는 물론 등기도 칠 수 없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자의 처분 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주택 공급에 land.naver.com "헐값에 파느니 물려주겠다"...주택 '증여'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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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2.12.21(오늘의 부동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