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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국세기본법 특수관계인 범위

 [세무] 국세기본법 특수관계인 범위

안녕하세요 욱깡입니다. 오늘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 대하여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국세 기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 구분 내용 친족관계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 친생자로써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친양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경제적 연관관계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경영지배 관계 본인이 개인 1) 본인 with 친족관계 + 경제적 연관관계있는 자를 통해 법인에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 with 친족관계 + 경제적 연관관계있는 자 or 1)의 관계있는 자를 통해 법인에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 본인이 법인 1) 개인 or 법인 with 친족관계+경제적연관관계있는 자를 통해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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