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신고방법 알아봄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신고방법 알아봄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신고방법 알아봄 안녕하세요! 달달한 후후맘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에게 고용보험 가입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한 5개 직종의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업장이 이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프리랜서 국적 :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진 노무제공자만 적용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나이 : 65세 이후에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15세 미만인 경우 소득 :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며, 1개월 미만의 단기 노무제공자도 미적용됩니다. - 보험설계사 - 학습지 방문강사 및 교육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방문판매원 및 대여제품 ...

# 고용보험신고 # 산재보험의무 # 프리랜서 # 프리랜서고용보험 # 프리랜서고용보험가입대상 # 프리랜서보험 # 프리랜서산재보험 # 프리랜서실업급여 # 프리랜서실업급여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