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신고방법 알아봄 안녕하세요! 달달한 후후맘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에게 고용보험 가입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한 5개 직종의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업장이 이를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프리랜서 국적 :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가진 노무제공자만 적용 대상이 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나이 : 65세 이후에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15세 미만인 경우 소득 : 월 보수액이 8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며, 1개월 미만의 단기 노무제공자도 미적용됩니다. - 보험설계사 - 학습지 방문강사 및 교육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출모집인 및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방문판매원 및 대여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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