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무주택 인정 기준 확대 12월 청약 정책 총정리" 안녕하세요. 달달한후후맘입니다.
올해 12월부터 수도권 내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급 빌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빌라 소유자들이 무주택자로 간주되면서, 청약 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변화로 청약 가점이 상승하고, 무주택자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새 아파트를 노리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비아파트 범위 및 무주택 인정 기준 확대 정부는 최근 비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도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의 비아파트만 무주택으로 인정받았지만, 올해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도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비아파트는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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