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와 납부방법 면제조건 알아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간소화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미리 계산하여 고지하는 세액을 의미합니다.
이 예정고지는 지난 반기에 신고한 부가세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부가세 신고 시 300만 원을 납부했다면, 10월에 발송되는 예정고지서에는 150만 원이 고지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예정고지 일정 예정고지는 매년 두 차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고지는 4월 25일에 하반기 실적의 50% 고지 두 번째 고지는 10월 25일에 상반기 실적의 50% 고지 이와 함께, 정기적인 부가세 신고는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에 이루어집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 최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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