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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F-5)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F-5-4)와 국내출생자녀(F-5-20) 체류자격변경하기

 영주(F-5)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F-5-4)와 국내출생자녀(F-5-20) 체류자격변경하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영주권자(F-5)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4)와 국내 출생자녀(F-5-20)의 영주자격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영주(F-5)자의 배우자 혹은 미성년자(F-5-4) 신청하기 가.대상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요건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배우자(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와 법률상 혼인관계 및 실제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 중일 것 -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중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것.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 요건 -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일 것 (민법상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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