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대부업체(대부증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포함)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대부업이란? (금전대부업)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를 업(業)**으로 하는 것 * ‘금전의 대부’는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 **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판결 등)하며,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 개별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는 월 평균 대부금액 및 거래 상대방의 규모, 광고 유무, 채권 추심방법 등에 따라 결정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 (대부중개업) 대부중개*를 업...
#
대부업
#
대부업신청
#
대부중개업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
분당
#
성남
#
수내동
#
수내역
#
판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