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로구 광화문역에 위치한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d2비자로 유학하던 학생이 졸업후에 한국에서 취업해서 거주할려고 하는데, 취업이 졸업후 바로 되지 않는 경우에 구직비자 D10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구직활동을 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비자 D-10비자 분류체계 약 호 분류기준 D-10-1 일반구직 D-10-2 기술창업준비 D-10-3 첨단기술인턴 -이번에는 상기 구직비자 D10비자 중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경우인 D-10-1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일반구직, D-10-1은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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