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요즘 여러가지 이유로 복수국적을 보유하신분들이 많은데, 상황에 따라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이탈신고를 거주국가의 한국 재외공관에서 꼭하셔야 합니다. 이에 국적이탈신고의 대상과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적이탈 신고대상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복수국적 유형- ①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사람 ②국제결혼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 ③국적보유신고를 한 사람 ④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 ⑤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 국적이탈 신고요건 ①신고 기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는 사람은 아래 각 호의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출생 당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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