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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이중 국적자의 한국국적이탈시 신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

 복수 이중 국적자의 한국국적이탈시 신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요즘 여러가지 이유로 복수국적을 보유하신분들이 많은데, 상황에 따라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이탈신고를 거주국가의 한국 재외공관에서 꼭하셔야 합니다. 이에 국적이탈신고의 대상과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적이탈 신고대상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복수국적 유형- ①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사람 ②국제결혼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 ③국적보유신고를 한 사람 ④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 ⑤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 국적이탈 신고요건 ①신고 기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는 사람은 아래 각 호의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출생 당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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