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한국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전문인력(E-7 비자 소지자)이라면, 본국에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F-3 비자(동반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청 절차에는 다양한 요건과 까다로운 증빙이 필요하며, 국가별 준비 서류와 공증 절차도 달라 혼자 진행하시면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E-7 비자를 보유하신 분들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합법적으로 초청하기 위해, 필수로 알아야 할 신청 조건과 절차,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문 행정사를 통한 안전하고 빠른 대행 방법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F3 가족초청비자 행정사 F-3 비자란 무엇인가요? F-3 비자는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동반 비자로, E-7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 및 만 19세 미만 자녀가 한국에서 함께 체류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