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및매장 양도양수시 권리금계약서 작성전문,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는 권리금이 거의 필수적으로 오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구두 약속, 부실 계약서, 누락된 특약 등으로 인해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수년간 쌓아온 영업권과 시설비용이 걸려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죠.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반드시 행정사가 작성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단순히 임대차 내용만 적는 서류가 아니라, 영업권·시설·거래처·무형 재산권 등 매우 넓은 범위의 권리가 포함되는 전문 계약입니다. 따라서 전문 행정사가 법적 요건을 갖춰 작성해야만 분쟁 발생 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가 권리금계약서 행정사 작성 권리금 계약서란? 권리금 계약서는 기존 임차인(양도인)이, 영업을 통해 형성된 영업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