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매매)·증여·상속하거나, 이미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라면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입니다.
이 번호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며, 등기소에서는 외국인의 등기 신청을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 번호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호가 없으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해외에 계신 경우 공증·아포스티유·서류 발송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해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 분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준비서류부터 신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란? ◾ 정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발급하는 외국인 전용 고유 식별번호로, 한국에서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기재하는 번호입니다. ◾ 주요 특징 부동산 등기 신청 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