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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계약서 작성, 왜 공인중개사가 아닌 행정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상가 권리금계약서 작성, 왜 공인중개사가 아닌 행정사에게 맡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상가 양도양수 및 권리금계약서 작성전문,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 권리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임차인분께서 권리금 계약을 단순한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여 부실하게 작성했다가,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어긋나거나 시설물 하자가 발견되어 큰 분쟁에 휘말리곤 합니다.

특히 많은 분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이 아니며, 이를 대행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법적 권한은 오직 행정사(또는 변호사)에게만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문 행정사 1. 권리금 계약서, 행정사 작성이 '법적 의무'인 이유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물 등이며 권리금(영업권, 시설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서를 행정사가 아닌 자가 작성할 경우 향후 법적 효력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성 확보: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국민의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