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연금 월 수령액 4만원 인상 주택연금 제도가 손질되면서 월 수령액이 평균 가입자 기준 약 4만 원 늘어나고, 저가주택 보유 취약 고령층 우대가 강화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담보로 맡긴 집에 반드시 실거주”가 원칙이었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완화됩니다. 2. 주택연금 수령액, 평균 가입자 기준 월 4만1천원 인상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선안의 핵심은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한 수령액 상향입니다.
적용 시점: 2026년 3월부터 평균 가입자 기준(72세·주택가격 4억 원) 기존: 월 129만7,000원 변경: 월 133만8,000원 증가: 월 4만1,000원(+3.1%) 기대여명을 반영한 전체 가입 기간 기준으로는 총 수령액이 약 849만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취약 고령층 ‘우대형’ 지원 확대 주택연금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는데, 우대형은 부부 합산 1주택이면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주택 가격이 2억5,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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