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대폭 강화’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와 불법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크게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2026년 2월 9일 밝혔습니다. 2. 외국인 매수 시 ‘체류자격·거소’ 신고 의무화 2026년 2월 10일 이후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면, 거래 신고 단계에서 기존에 제출하지 않던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까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 도심 3.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제출 확대 내·외국인 구분 없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도 추가로 적도록 했습니다. 4.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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