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다주택자 매물만 갭투자 허용

 다주택자 매물만 갭투자 허용

1. 무주택자 ‘갭투자’ 한시 허용 카드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무주택자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 끼고 매입(갭투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거래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다주택자 물량에는 길이 열리는데 1주택자 매물은 막혀 있다”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대출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가 강남 등 고가 매물을 실제로 소화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2.

다주택자 매도 물량에 한해 ‘실거주 유예’ 관계 부처 설명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에 따라 무주택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수할 때 해당 주택의 세입자 전세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지만, 다주택자 보유 물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