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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12일,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의 입주 시점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대상은 ‘무주택자’로 한정 이번 실거주 유예는 모든 매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자는 반드시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실수요자여야 합니다. 즉, 발표일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내용 적용 대상 주택 2026년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 매수자 조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자 신청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조건 허가 후 4개월 이내 등기 입주 기한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