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 분할등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무사 김정 사무소 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합병, 분할 등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회사 합병, 분할 등기란? 주식회사는 경영상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등기란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 하는 등기를 말하고, 그 절차는 「상업등기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는 변경등기,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에 관하여는 해산등기, 합병으로 설립한 회사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분할(會社分割)이란 회사의 영업을 둘 이상으로 분리하여 회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 분할의 형태 주식회사 합병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하는 형태인 흡수합병과 기존 회사가 모두 소멸되고 새로운 회사를 신설하는 신설합병로 나누어지며, 실무상 대부분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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