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연천, 철원, 포천, 동두천, 양주, 남양주 상속등기 전문 법무사 김정 사무소 입니다. 최근 파주시 적성면 식현리,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소재한 부동산 상속등기 사례 입니다.
피상속인들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토지 3필지와 단독주택 그리고 다세대주택을 남겨두셨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서로간의 협의를 거쳐 상속인 중 1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정하였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 약정서를 작성하여 상속인들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단, 법정상속등기는 제외)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출력해서 상속인들의 인감을 날인하시면 됩니다. 1. 저희 사무소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상속등기 업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는 저희 사무소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3.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정보와 영수증등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법무사김정사무소 경기도 시흥시 큰솔로12번길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