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사용자측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직무발명 승계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 개선 승계통지 시 직무발명 권리승계(발명와성 후 승계통지 전까지 이중양도 위험 존재) 승계규정 도입 시 발명완성 시에 직무발명 권리 승계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증거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거부(자료제출명령 미도입)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 인증 유효기간, 인증의 취소 근거를 고시로만 규율 인증, 인증 유효기간, 인증의 취소 근거를 법률에 명시 ※ 직무발명(employee invention)이란? 종업원이나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것을 말한다.
즉,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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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IPLEX] 종업원 직무발명, ‘자동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