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심미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3253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피고들은 2019. 12. 2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심미감을 형성하고 있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당4115호로 심리한 후, 2021. 4. 19.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속부에 대한 판단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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