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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원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경우가 아니고, 정형외과업과 관련하여 품질 등을 직감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IPLEX] 상표 판례 - 원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경우가 아니고, 정형외과업과 관련하여 품질 등을 직감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확인대상표장이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한 경우가 아니고, 품질 등을 직감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5709 권리범위확인(상) 기초 사실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 표장 지정 상품 상품류 구분 제44류의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업, 약국업, 의료목적의 영양보충제 제공업, 건강 관련 자문업, 건강검진업, 건강관리업, 건강재활용 운동시설 제공업, 골격교정업, 관절탈골/염좌 또는 골절 치료업, 대체의학서비스업, 물리치료업, 병의원업(치과업 제외), 신체재활 시설제공업, 신체재활업, 영양 및 식이요법 자문업, 요양소업, 원격의료서비스업(치과업 제외), 의료목적의 체형 관리업, 의료용 건강시설업, 의료용 건강진료업, 의료용 및 외과용 진단업, 재활 운동에 의한 건강관리업, 정형외과업, 체중감량서비스업, 치료적 마사지에 의한 건강관리업, 침술업, 한방물리치료업, 헬스스파를 통한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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