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선행디자인 1이 출원 전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2455 권리범위확인(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부정 여부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까지는 없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디자인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라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말한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2후2969 판결 등 참조).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거나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권리범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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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제출된 증거만으로 선행디자인 1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