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9183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피고는 2018. 3. 2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8당954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8. 11. 13.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관련 법리 어느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등록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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