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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만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3604)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만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3604)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만 된 상표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3604 등록무효(상) 기초 사실 원고는 2020. 6. 19.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고, 선사용상표 ‘ ’, ‘ ’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0당1866호로 심리한 다음, 2021. 4. 14.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 성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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