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를 등록받으려면 출원 서지사항과 발명의 내용, 도면 등을 첨부한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출원서 및 명세서에 대해서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으면 등록결정을,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유통지(OA, Office Action)를 하게 됩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에 앞서, 심사관과 면담을 통해서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심사관 면담과 보정안 리뷰(사전검토)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관 면담과 보정안 리뷰(사전검토)제도란?
심사관 면담 거절이유 극복을 위해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기 전, 심사관이 의견 주장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록이 가능한 보정방향에 대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에 심사관 면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 심사관과의 일정을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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