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 'VENN'과 선등록상표 'BAN 밴'은 호칭이 매우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4246 거절결정(상) 판단 기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 유사 여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한 가지 면에서라도 거래상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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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제34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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