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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공고, 이의신청제도

 디자인등록공고, 이의신청제도

디자인등록공고 디자인 공보에는 공개공보와 등록공보가 있습니다. 공개 공보 - 디자인출원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 ※ 디자인보호법 제52조 제52조(출원공개)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제212조에 따른 디자인공보(이하 "디자인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등록 공보 등록공고란,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이 된 이후에 등록된 내용을 공보에 게재하여 공중에 공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디자인등록공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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