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출원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고려하면 식별력이 없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9442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
#
YOYO
#
판례
#
자타상품의식별력
#
식별력
#
상표판례
#
상표출원
#
상표전문변리사
#
상표전문가
#
상표식별력
#
상표사무소
#
상표변리사
#
상표법제33조제1항제7호
#
상표법
#
상표등록
#
상표권
#
상표
#
국내상표
#
해외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