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는 방법특허, 용도특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법특허는 방법의 발명에 대해 받은 특허를 말하며, 용도특허는 용도발명에 대한 특허를 말합니다.
방법특허란? 특허의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은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건의 발명 물건의 발명은 물건에 대한 발명으로서 구성들이 구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생산방법의 발명 - 주로 제조업 또는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발명입니다.
새로운 기계의 발명, 공정의 최적화, 기존 생산 방식의 개선 등을 생산방법의 발명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비생산방법의 발명 - 직접적 생산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측정 방법, 사물의 제어방법, 정보처리 방식 등을 포함하는 발명입니다.
비생산방법의 발명은 생산성 향상의 목적보다는 일상생활의 편의성, 안전한 환경 조정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 개선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방법의 발명 방법의 발명이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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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방법특허 vs 용도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