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고,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5566 권리범위확인(디) 이 사건의 쟁범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이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것인지 여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확인대상디자인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확인대상디자인을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콘크리트 거푸집 모서리 부분에 부착되어 지게차의 포크 또는 로드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콘크리트 거푸집용 브라켓’으로, 서로 동일하다. ...
#
공지
#
콘크리트거푸집용브라켓
#
자유실시디자인
#
심미감
#
브라켓
#
디자인판례
#
디자인특허전문가
#
디자인특허사무소
#
디자인특허변리사
#
디자인특허권
#
디자인특허
#
디자인전문변리사
#
디자인유사판단
#
디자인심미감
#
디자인등록
#
디자인권
#
디자인
#
공지디자인
#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