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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디자인 판례 - 2006후3779 권리범위확인(디)

 [IPLEX] 디자인 판례 - 2006후3779 권리범위확인(디)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그 유사디자인과 유사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인 구성부분의 배치 및 주요 구성부분의 형상 및 모양이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6후3779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없고,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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