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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EX] 상표 판례 -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한 표장에 소재지 지명을 표시한 부분이 부가되었다고 하여 그 상호를 넘어서는 식별력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IPLEX] 상표 판례 -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한 표장에 소재지 지명을 표시한 부분이 부가되었다고 하여 그 상호를 넘어서는 식별력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한 표장에 소재지 지명을 표시한 부분이 부가되었다고 하여 그 상호를 넘어서는 식별력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어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 및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400 권리범위확인(상)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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