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일으켜 유사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허5467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237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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