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그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5허7750 거절결정(상) 관련 법리 유사상표에 있어서 그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표법시행 규칙상의 별표 중 같은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도 서로 동종이 아닌 상품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다른 유별에 속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선고 91후1793판결, 1993. 9. 14.선고 93후541판결 참조).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선등록상표 3 MAXXIMA NISSANMAXIMA NISSAN MAXIMA MAXIMA 발광다이오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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