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과의 관계에서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4102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다20778 판결 등 참조). 판단 구분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제9류의 내려받기 가능한 소프트웨어, 내려받기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내려받기 가능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등 제9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응용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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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IPLEX] 상표 판례 - 2021허4102